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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합38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제1부동산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이고, 제2부동산은 제1부동산의 일부 분할 전 부동산(D 소유)으로부터 분할된 부동산으로, 2012. 1.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코리아신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다. D는 제1, 2부동산 지상에 펜션 6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2. 6.경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원고와 D 사이에 2012. 12. 7.자로 ‘펜션신축공사에 관한 골조, 옹벽 공사는 하자 없이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지급되지 않은 공사비 잔금 24억 1,98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1억 5,000만 원은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공사비 정산서가 작성되었다.

마. D는 2013. 9. 2. 원고에게 펜션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금액 3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바. 피고 B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12. 11. 접수 제115206호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피고 B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 C는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3910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C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제1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6565호로 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C의 제2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각 마쳤으며, 피고 C는 피고 B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3억 6,000만 원을 양도받아 같은 등기소 2015. 6. 29. 접수 제71528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이하 ‘피고 C의 일부근저당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