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28 2014나78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9. 04:0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사천시 D에 있는 원고 운영의 ‘E주유소’에서 출발한 후 위 주유소 앞 도로를 삼천포 방면에서 죽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 무렵 위 ‘E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입간판이 손괴되었고, 원고는 2013. 1. 29.경 위 입간판을 새로 설치하면서 그 비용으로 4,500,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전 ‘E주유소’를 출발하면서 위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원고 소유의 입간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4,50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입간판을 들이받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1,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손괴된 입간판 주변에 떨어져 있는 파편물은 차량 좌우측 앞펜더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빗물받이로 이 사건 승용차의 파편물이 아닌 사실, 이 사건 승용차 앞범퍼에 있는 쓸린 흔적의 높이는 노면에서 약 52cm 정도인데 반해 위 입간판의 충격흔적은 바닥에서 약 62cm 정도로서 차이가 있는 사실, 그 때문에 수사기관은 위 입간판 손괴 부분은 다른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를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