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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짧은 기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