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5. 16.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짧은 기간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