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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103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069,542원, 원고 B, C, D에게 각 21,713,0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유니드의 사내협력업체이고,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26.경 피고에 입사하여 MDF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접착제(레진)를 만들기 위하여 포르말린과 가성소다 등을 섞는작업 등을 줄곧 하던 근로자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3경 감기 증상이 있었는데 호전되지 않아 2015. 5. 중순경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골수검사를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5. 9. 하순경 골수이식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1.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2016. 10. 26. 사망하였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2016. 2. 11.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2016. 8. 하순경 위 보건연구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역학조사보고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서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2016. 11. 28.자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기초하여 2016. 12. 8. 망인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처분을, 원고 A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6.3. 업무관련성평가 분과 심의 결과(2016. 8. 12.)

1. 망인은 58세가 되던 2015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았다.

2. 망인은 2005년 피고에 입사하여 약 9년 6개월간 레진공정에서 요소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