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933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 C의 근무기간을 “2003. 1. 3.~2016. 11. 1.”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1. 청구원인사실 원고 C의 근무기간을 “2003. 1. 3.~2016. 11. 1.”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