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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69337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청구금액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원고 C의 근무기간을 “2003. 1. 3.~2016. 11. 1.”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