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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06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2016. 3. 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C(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의 의뢰에 따라 2009. 9. 23. 신용보증원금 3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9. 23.부터 2010. 9.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가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수차례 신용보증조건이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243,000,000원, 보증기한 2012. 9. 20., 보증비율 90%로 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구매업체인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2011. 6. 29.자로 72,9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보증하에 소외 회사가 받은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으로 같은 날 위 물품대금을 결제받은 판매업체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6. 29. 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 명의로 물품대금 72,950,000원을 입금받자마자 3분만에 이를 그대로 소외 회사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11. 6. 29.자 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11. 7. 6.자 72,952,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신고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 대표이사 D는 피고 회사의 감사 E과 부부 관계에 있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2. 20.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기업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2. 4. 18. 소외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중 원고의 보증 부분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