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1209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22,724,026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22,724,026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