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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서 피고인 B은 2009. 9. 경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 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면 사례비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2009. 9.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