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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