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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정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6. 4. 06:50경 서울 마포구 B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C(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담배 3갑을 8,1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