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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8 2014고합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5:20경 당진시 D 아파트 인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 1명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벤치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배,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영상녹화 CD(52쪽),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청력이 좋지 않아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배,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