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3 2019고정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보험설계사 B로부터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음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허위입원하자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허위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1. 18:5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 B의 가족들과 함께 동승하여 있다가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피고인은 실제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 H 등 보험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2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9,668,83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별권(증거기록 제8 내지 1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차량에 우연히 동승한 가운데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진료를 받았으며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