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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09710

보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제1심에서 전체 12개의 지장물 중 9개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 권한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9개의 지장물 중 바닥포장 시멘콘크리트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에 대하여만 그 지급을 구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보상금 상당액이 감축된 것 외에 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없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바닥포장 시멘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K 토지 지상의 공장 임차인으로서 원고 공장에 철강 등 무거운 제품들을 운송하기 위해 덤프트럭 등이 드나들면서 도로가 심하게 파손되자 원고가 자신의 돈을 들여 바닥포장 시멘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 145,597,640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이 사건 바닥포장 시멘콘크리트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