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9: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과일을 구입하다가 그곳 손님인 D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상점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내 돈 주고 내가 과일 사는데 내가 죄 지었냐, 좆같은 새끼, 해경도 해체되는데 너희들도 해체되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