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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29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9: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과일을 구입하다가 그곳 손님인 D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상점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내 돈 주고 내가 과일 사는데 내가 죄 지었냐, 좆같은 새끼, 해경도 해체되는데 너희들도 해체되어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