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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4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10. 23:10 경 서울 강북구 B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고인의 아내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67 세) 의 주거지인 B01 호의 안방 방범 창을 수회에 걸쳐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