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법 2006. 10. 10. 선고 2003가합661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김광석 음반 사건〉[각공2006.12.10.(40),2509]

판시사항

[1]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를 위 음반의 제작자로 보아, 음반 계약상 판매용 음반의 제작·판매업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한 사례

[2] 저작권법 제52조 에 정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의미 및 제3자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후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 음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위 음반 중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에게 다른 당사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지분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형물인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자인바, 가수가 음반에 수록될 곡을 직접 선정하고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녹음 작업 및 편집 과정을 거쳐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음반의 음반제작자는 각 곡의 음원을 유형물인 음반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한 가수라고 보아, 음반 계약상 판매용 음반의 제작·판매업자의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한 사례.

[2] 저작권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 여기서 제3자는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와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는 등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고,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3자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양수인으로 하여금 등록의 흠결을 이유로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저작권법 제52조 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등록하지 않은 양수인도 위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대항할 수 있다.

[3] 음반제작자가 사망한 후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당사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위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보아, 다른 공동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위 음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위 음반 중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음반을 제작·유통한 사람에게 다른 당사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지분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한진수외 4인)

피고

록레코드 유한회사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외 10인)

변론종결

2006. 9. 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은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을 수록하여 “Kim Kwang Seok Collection : My Way”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음반의 마스터테이프와 완성된 판매용 음반에서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을 삭제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 피고 3은 각자,

가. 원고 2-1에게 47,258,122원 및 위 금원 중 29,686,694원에 대하여는 2003. 11. 16.부터, 나머지 17,571,428원에 대하여는 2006. 7. 4.부터, 각 200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2에게 31,505,414원 및 위 금원 중 19,791,129원에 대하여는 2003. 11. 16.부터, 나머지 11,714,285원에 대하여는 2006. 7. 4.부터, 각 200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 2-1, 2-2의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 피고 3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1, 2-2의 피고 록레코드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타임크리에이티브, 피고 주식회사 와이비엠 서울음반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2-1, 2-2와 피고 록레코드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타임크리에이티브, 피고 주식회사 와이비엠 서울음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고 2-1, 2-2와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1/5은 원고 2-1, 2-2의,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 피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록레코드 유한회사,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 피고 3은 각자,

가.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1, 2-2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 또는 위 원고들의 2006. 7. 3.자 준비서면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1. 음반 목록 제1항 기재 음반의 제작 및 배포행위를 중지하고, 마스터테이프와 완성된 음반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타임크리에이티브, 피고 주식회사 와이비엠 서울음반은 각자,

가.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에게 44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3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 1.부터,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2-1, 2-2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 또는 위 원고들의 2006. 7. 3.자 준비서면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별지1. 음반 목록 제2, 3항 기재 각 음반들의 제작 및 배포 행위를 중지하고, 마스터테이프들과 완성된 음반들을 모두 폐기하라.

(원고 2-1, 2-2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2003. 6. 30.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그 이후 2006. 6. 30.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2006. 7. 3.자 준비서면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 갑 제8호증의 4, 5, 6, 9, 갑 제9호증의 7, 갑가 제2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 4, 6호증, 을나 제14호증의 1, 2, 을나 제2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과 망 소외 1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 주식회사 신나라뮤직(주식회사 킹레코드에서 상호 변경됨. 이하 ‘원고 신나라뮤직’이라 한다)은 1993. 10. 12.경 소외 망 김광석의 동의 아래 김광석의 부친인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아래 (2)항의 변경된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음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김광석에게 선로열티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본 계약은 ‘갑’(주식회사 킹레코드), ‘을’( 소외 1)의 음반제작, 판매 및 홍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키로 한다.

제1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선로열티 상쇄 이후 무기한으로 한다.

제2조. 계약물은 을의 기획물로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3집, 새앨범 4집 앨범으로 전부 3타이틀이다.

제3조. 음반의 LP, MC, CD 제작, 판매는 갑이 담당하며, 녹음 및 인쇄물 공급과 홍보는 을이 담당키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계약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은 3개월 어음으로, 나머지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제5조. 로열티 지불방법은 LP-1,650원, MC-1,200원, CD-1,700원으로 적용한다.

제6조. 갑은 을에게 선로열티 공제 후 매월말 정산하여, 익월 15일에 실제 반품과 영업비 10%를 공제한 후, 3개월 어음으로 지불키로 한다.

제7조. 을은 선로열티 상쇄 전 또는 합의 계약종료 전에 계약물에 수록된 곡을 갑의 합의 없이 타회사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위반사항으로 처리키로 한다.

제8조. 계약종료시, 반품예상수치에 대한 예치금을 6개월간을 반품정리기간으로 정하며, 상호 협의하여 로열티 정산시 예치토록 한다.

제9조. 갑은 신의를 갖고 앨범의 관리와 영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시 갑이 지불한 계약금의 3배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이후 원고 신나라뮤직은 1994. 초순경 김광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음반계약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되, 계약당사자를 김광석, 소외 1로 하고, 계약물을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 II, 3집, 새앨범 4집 앨범으로 전부 4 타이틀”로 하며, 앨범의 홍보를 원고 신나라뮤직이 담당하는 대신 신보앨범에 대해서 홍보비 명목으로 10%를 로열티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를 1993. 10. 12.에 작성된 것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김광석의 앨범 중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 음반은 1992. 3. 20.경에, “다시부르기 I” 음반은 1993. 3. 2.경에, “김광석 네 번째” 음반은 1994. 6. 25.경에, “다시부르기 II” 음반은 1995. 2. 22.경에 각 제작되었다(이하 위 4개의 음반을 ‘이 사건 음반’이라 한다).

나. 망 소외 1과 피고 3 사이의 합의 등

(1) 1996. 1.경 위 김광석이 사망하자, 김광석이 원고 신나라뮤직으로부터 지급받던 로열티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음반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생전에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1과 김광석의 상속인으로서 위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3, 그 자녀인 소외 2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 3, 소외 2는 원고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소외 1과 원고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로열티청구권확인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3097호 )을 제기하였다.

(2) 소외 1과 피고 3은 위 소송계속중이던 1996. 6.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3과 소외 2는 위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신청 및 로열티청구권확인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하였으며, 소외 1은 2004. 10. 8.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 신나라뮤직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았다.

1.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판권

(1) 피고 3은 소외 1이 기존 4개 음반(김광석 다시부르기 Ⅰ, 다시부르기 Ⅱ, 김광석 제3집, 김광석 제4집)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소외 1이 사망하게 되면 소외 1이 가지고 있는 기존 4개 음반에 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는 피고 3의 딸이자 소외 1의 손녀인 소외 2에게 양도된다.

2.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에 관한 판권

소외 1은 피고 3이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하여 향후 제작할 라이브음반(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곡이 포함되어 있다)에 한하여 피고 3에게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일체 이에 관하여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라이브음반 제작 및 판매에 협력하기로 한다.

3. 향후 제작할 음반에 관한 판권

이상의 기존 4개 음반과 라이브음반을 제외한 향후 제작할 위 망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한 모든 음반(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노래 중 베스트를 골라서 만든 베스트음반이나 옴니버스음반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의 계약은 피고 3이나 소외 1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피고 3과 소외 1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소외 1과 피고 3이 합의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고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본다.

4. 소송의 취하

본 합의서를 공증한 이후 피고 3은 소외 1과 킹레코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신청 및 로열티청구권확인청구소송을 취하한다.

5. 위약시 손해배상

소외 1, 피고 3 어느 일방이 위 합의사항 중 일부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약한 측은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04. 10. 8. 사망하였으며, 소외 1의 처인 원고 2-1, 자녀인 원고 2-2, 자녀인 망 김광석의 처인 피고 3, 그 자녀인 소외 2가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다. 피고들의 편집음반 제작·판매

(1) 피고 3은 2000. 9. 19.경 피고 주식회사 타임크리에이티브(주식회사 타임뮤직엔터테인먼트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외 3에게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주1) 멀티테이프 의 이용을 허락하였고,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는 위 멀티테이프을 이용하여 “김광석 Anthology 1 - 다시 꽃씨되어” 음반(이하 ‘앤솔로지 음반’이라 한다)을 제작하였으며, 위 음반에 수록된 16곡 중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부분 기재와 같은 11곡에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되었다.

(2) 또한, 피고 3은 2001. 1. 12.경 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였고,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는 위 멀티테이프를 이용하여 “Kim Kwang Seok Classic 5th” 음반(이하 ‘클래식 음반’이라 한다)을 제작하였으며, 위 음반에 수록된 20곡 중 별지2. 침해 목록 클래식 부분 기재와 같은 10곡에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되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와이비엠 서울음반(이하 ‘피고 서울음반’이라 한다)은 2001. 3. 25.경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와의 사이에 음반유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로부터 앤솔로지 음반과 클래식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03. 6.경까지 앤솔로지 음반 약 14만 개, 클래식 음반 약 4만 8,000개의 판매용 음반을 제작·판매하였다.

(4) 피고 3과 위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위드삼삼뮤직(이하 ‘피고 위드삼삼뮤직’이라 한다)은 2002. 11. 11.경 공동으로 “Kim Kwang Seok Collection : My Way” 음반(이하 ‘마이웨이 음반’이라 하고, 위 앤솔로지 음반, 클래식 음반과 함께 ‘이 사건 편집음반’이라 한다)을 제작하였으며, 위 음반에 수록된 33곡 중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와 같은 2곡에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되었다.

(5) 피고 록레코드 유한회사(이하 ‘피고 록레코드’라고 한다)는 2002. 10. 10.경 피고 위드삼삼뮤직과의 사이에 마이웨이 음반에 관하여 피고 록레코드가 판매대행으로 얻어지는 수익 중 10만 장까지는 92%, 그 이후는 93%를 피고 위드삼삼뮤직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3. 6.경까지 피고 위드삼삼뮤직으로부터 CD 3장 및 DVD 1장으로 구성된 마이웨이 음반의 판매용 음반 약 8만 개를 제공받아 이를 음반도매상에 개당 16,190원에 판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신나라뮤직

(가) 위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을 직접 제작하거나 또는 김광석으로부터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양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음반에 포함된 음원을 무단 복제한 후 이를 편집하여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 또는 판매함으로써 위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 록레코드, 피고 3, 위드삼삼뮤직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마이웨이 음반의 제작·배포 중지와 그 마스터테이프 및 완성된 음반의 폐기를,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 서울음반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의 제작·배포 중지와 그 마스터테이프 및 완성된 음반의 폐기를 각 구하고, 또한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2-1, 2-2

(가) 망 소외 1은, 이 사건 음반의 실연자인 망 김광석으로부터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합의로써 향후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1/2 지분과 공동계약체결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1이 갖는 이 사건 음반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를 소외 2에게 사인 증여하였다가 그 후 이를 철회하고 위 권리를 다시 위 원고들에게 유증하였다.

(나) 그러므로 소외 1의 생전에는 소외 1이, 동인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인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음반에 대한 판권 및 기타 모든 권리, 이 사건 합의 이후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1/2 지분과 공동계약체결권을 보유하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음반에 포함된 음원을 무단 복제한 후 이를 편집하여 이 사건 편집음반을 제작 또는 판매함으로써 소외 1과 위 원고들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3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위약금청구권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 록레코드, 위드삼삼뮤직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마이웨이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중지와 그 마스터테이프 및 완성된 음반의 폐기를,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 서울음반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제작하여 배포한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의 제작 및 배포 중지와 그 마스터테이프 및 완성된 음반의 폐기를 각 구하고, 또한 피고 록레코드, 위드삼삼뮤직, 타임크리에이티브, 서울음반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 제94조 에 근거하여 산정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피고 3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 제94조 에 근거하여 산정한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위약금의 일부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록레코드는,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고, ② 가사 원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록레코드로서는 피고 위드삼삼뮤직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마이웨이 음반을 유통시켰을 뿐 위 음반의 제작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권리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③ 판매대행계약이 종료된 2003. 6.경 이후에는 마이웨이 음반을 유통시키지도 않고 있다고 다툰다.

(2) 피고 위드삼삼뮤직, 피고 3, 피고 서울음반은, ① 피고 3이 단독으로 또는 김광석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였으므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피고 3 또는 김광석의 상속인인 피고 3, 소외 2에게 있고, 김광석이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소외 1에게 양도한 바 없는데다가,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령권의 귀속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또한 김광석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은 피고 3과 소외 2에게 있으며, ② 이 사건 편집음반은 이 사건 음반의 음원과 별개의 음원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음반을 복제한 것이 아니며, ③ 피고 서울음반은,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가 제작한 음반을 유통시켰을 뿐 편집음반의 기획, 녹음, 제작에 관여한 바가 없고, 김광석의 상속인인 피고 3에게 이용허락 여부까지 확인했으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3)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는, ① 위 피고가 제작한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여 음반제작자나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위 피고로서는 저작권자인 김광석의 상속인인 피고 3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위 음반들을 제작하였으므로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으며, ③ 소외 1은 저작인접권 양수 사실을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 2-1, 2-2는 위 피고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원고 신나라뮤직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신나라뮤직은 이 사건 음반 계약에 근거하여 자신이 이 사건 음반의 제작자라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김광석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사건 음반의 제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유형물인 음반에 음을 맨 처음 고정한 자라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1, 12, 을나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6,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3,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3, 11, 갑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3, 5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갑가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가 제2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광석은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을 가창하는 외에도, 직접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될 곡을 선정하여 그 작사자, 작곡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 연주자와 작업실을 섭외하여 녹음 작업을 진행하며, 연주 악기별 연주와 자신의 가창을 트랙을 나누어 녹음한 멀티테이프를 제작하고, 위 멀티테이프에 녹음된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화를 꾀하는 편집 과정을 통해 이 사건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이 사건 음반의 음원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주된 작업을 직접 담당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음반 계약에 의하면, 음반의 LP, MC, CD 제작·판매 및 홍보는 원고 신나라뮤직이 담당하고, 녹음 및 인쇄물 공급은 김광석측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고 신나라뮤직이 김광석측에게 지급할 로열티에서 영업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각 1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 신나라뮤직은 판매용 음반인 LP, MC(Music Cassette), CD의 제작·판매를 담당할 뿐 김광석이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녹음 관련 비용, 인쇄물 공급 비용, 영업비, 홍보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③ 원고 신나라뮤직이 김광석에게 로열티로 선지급한 5억 원 외에 달리 이 사건 음반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위 선지급한 로열티는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라 향후 음반 판매량에 따라 지급할 로열티와 상계하는 것이어서 이를 음반 제작 비용 명목의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음반 중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은 1992. 3. 20.경에, “다시 부르기 I”은 1993. 3. 2.경에 제작되어 이 사건 음반 계약이 체결된 1993. 10. 12.경 이미 음반이 제작되어 있었던 점,

⑤ “김광석 3번째 노래모음”의 앨범 표지에는 피고 3이, “다시 부르기 I”의 앨범 표지에는 소외 1과 피고 3이 각 제작자로 표시되어 있고, 이 사건 음반 계약 체결 이후인 1994. 6. 25.경 제작된 “김광석 네 번째”에도 김광석과 피고 3이, 1995. 2. 22.경 제작된 “다시부르기 II”에도 피고 3이 대표로 있던 둥근소리가 제작자로 표시된 점,

⑥ 김광석은 이 사건 음반 계약 체결 전인 1991. 10. 9. 주식회사 서울음반과의 사이에 김광석이 기획, 제작한 음반에 대해 서울음반이 유통, 판매한 뒤 김광석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정한 로열티 단가와 이 사건 음반 계약에서의 로열티 단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이 사건 음반 계약과 유사한 시기에 원고 신나라뮤직이 판매용 음반에 대한 제조·판매만 담당하기로 하고 소외 4, 5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로얄티 단가도 이 사건 음반 계약에서 정한 로얄티 단가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반의 음반제작자는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각 곡의 음원을 직접 음반에 고정시킨 김광석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김광석이 위 음반의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원고 신나라뮤직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신나라뮤직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원고 2-1, 2-2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합의의 해석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로써 소외 1이 향후 제작할 김광석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1/2 지분과 공동계약체결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부인하며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1) 김광석이 1996. 1.경 사망하자, 김광석이 원고 신나라뮤직으로부터 지급받던 로열티의 수급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음반 계약의 계약자가 자신임을 근거로 생전에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1과 김광석의 상속인으로서 위 권리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 3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피고 3과 그 자녀인 소외 2는 원고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로열티를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로열티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함과 아울러 소외 1과 원고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로열티청구권확인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96가합23097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중이던 1996. 6. 26. 소외 1과 피고 3이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소외 1이 양수하였는지 아니면 피고 3이 상속하였는지가 다투어졌던 부분인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급권과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음반에 관한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2)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향후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에 대한 편집음반 등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소외 1과 피고 3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하지 아니한 채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여,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의 공동 행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귀속에 대해서 추후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3)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인 피고 3이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 22곡을 피고 위드삼삼뮤직이 기획·발매할 편집음반에 사용하기 위해 2002. 10.경 소외 1에게 위 22곡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 사실 및

(4)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른 로열티 수급권 및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곡을 포함하는 편집음반 등을 제작할 권리는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소외 1과 피고 3이 저작인접권의 귀속과 무관하여 로열티 수급권과 편집음반의 제작권만을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의 취지는,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소외 1과 피고 3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되, 공동 소유하는 위 저작인접권의 행사 방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른 로열티는 소외 1의 생전에는 소외 1이, 소외 1 사후에는 소외 2가 이를 수령하고, 향후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소외 1과 피고 3이 합의하여 저작인접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로써 소외 1이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김광석의 작사자, 작곡자로서의 저작권과 이 사건 음반 외 나머지 김광석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까지 보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당초 소외 1과 피고 3,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음반 계약에 따라 원고 신나라뮤직으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을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이 사건 합의를 하게 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 당시 소외 1과 피고 3이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부분까지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작인접권 양수로써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 저작권법 제52조 제1호 규정과 그 취지

저작권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위 제3자는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와 그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는 등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3자가 저작재산권 양도인의 배임행위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양수인으로 하여금 등록의 흠결을 이유로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그 제3자는 저작권법 제52조 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의 변동을 등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록레코드,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 피고 서울음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1993년경 김광석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거나 또는 김광석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등록한 바 없으므로, 소외 1 및 그 상속인인 원고 2-1, 2-2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김광석 또는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는 점을 들어 김광석의 포괄승계인인 피고 3으로부터 저작인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 음반을 제작하거나 이러한 음반을 유통, 판매함으로써 소외 1 및 그 상속인인 위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가지는 피고 록레코드,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 피고 서울음반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위 피고들이 불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는 무단이용자여서 저작권법 제52조 제1호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3, 피고 위드삼삼뮤직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김광석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포괄 승계하였거나 또는 김광석으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그 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변동에 관계한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인 김광석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52조 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 위드삼삼뮤직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피고 3이 마이웨이 음반을 발매하기 위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2002. 10. 1.경 설립한 회사로서, 피고 3과 공동으로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하고, 피고 록레코드와의 사이에 음반유통계약을 체결한 다음 판매용 음반을 제공하는 등 마이웨이 음반의 제작·유통과정을 주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하는 데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 2-1, 2-2는 소외 1이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해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인접권의 침해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음반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은 소외 1과 피고 3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피고 3은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소외 1과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데, ① 피고 3이 소외 1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2000. 9. 19.경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의 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소외 3에게 앤솔로지 음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2001. 1. 12.경 소외 3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고 클래식 음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고, 2002. 11. 11.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위드삼삼뮤직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반 중 김광석의 가창에 대한 일부 음원을 사용하여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한 뒤 이를 유통시킨 사실, ② 피고 타임크리에이티브가 위 멀티테이프를 이용하여 제작한 앤솔로지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부분 기재와 같은 11곡, 클래식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클래식 부분 기재와 같은 10곡에, 피고 3, 피고 위드삼삼뮤직이 제작한 마이웨이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와 같은 2곡에,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3은 소외 3에게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클래식 부분 기재 곡들에 대한 소외 1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침해하고, 피고 위드삼삼뮤직과 공동으로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유통함으로써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에 대하여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는 소외 1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인 원고 2-1, 2-2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 상속분을 각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3은 위와 같은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해 소외 1, 원고 2-1, 2-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이 피고 3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1이 2004. 10. 8. 사망함에 따라 소외 1의 처인 원고 2-1, 자녀인 원고 2-2, 자녀인 망 김광석의 처인 피고 3, 그 자녀인 소외 2가 공동으로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나) 원고 2-1, 2-2는, 이 사건 합의가 소외 1을 대표로 하는 시댁 가족과 피고 3이라는 대립되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소외 1의 권리가 피고 3측에는 대습상속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 3측이 소외 1의 권리를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3과 소외 2가 소외 1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3의 주장

1) 위 피고는,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에 대해서는 소외 3이 소외 1과 친분이 있는 소외 6을 통하여 피고 3 대신 소외 1로부터 향후 음반 발매에 관한 동의를 직접 받겠다고 하기에 이를 믿었고, 마이웨이 음반에 대해서는 음반을 제작하기 전인 2002. 11. 6.경 소외 1에게 4,835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원의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3이 위 피고 대신 소외 1로부터 동의를 받겠다고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외 1이 2002. 11.경 위 피고로부터 4,835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위 금원이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원의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18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을나 제24호증, 을나 제27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또한 위 피고는, 이 사건 편집음반은 이 사건 음반의 음원과 별개의 음원을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음반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앤솔로지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부분 기재와 같은 11곡, 클래식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클래식 부분 기재와 같은 10곡과 마이웨이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와 같은 2곡에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1)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03. 5. 27. 개정되어 같은 해 7. 1.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94조 에 의하면,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3이 별지2. 침해 목록 기재 곡들에 대한 소외 1, 원고 2-1, 2-2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함으로써 받은 이익액은,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얻은 수익금과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수익금에 별지2. 침해 목록 기재 곡들이 기여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별지2. 침해 목록 기재 곡들로 인한 수익금 중 이 사건 음반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소외 1, 원고 2-1, 2-2의 지분 비율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에 따르면, 소외 1과 피고 3은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소외 1과 피고 3에게 공동으로 귀속시키고, 향후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 소외 1과 피고 3이 합의하여 저작인접권을 행사하기로 하였는바, 비록 당사자 사이에 저작인접권의 지분 비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반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소외 1의 지분 비율은 1/2로 봄이 상당하다.

(나)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 3은 2000. 9. 19.경 소외 3에게 앤솔로지 음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앤솔로지 음반에 수록된 16곡 중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부분 기재와 같은 11곡에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된 사실, 피고 3은 2001. 1. 12.경 소외 3에게 클래식 음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음반의 제작에 사용된 멀티테이프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클래식 음반에 수록된 20곡 중 별지2. 침해 목록 클래식 부분 기재와 같은 10곡에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3이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함으로써 받은 이익액은 17,187,500원{= 이용허락 대가로 받은 수익금 5,000만 원 × 별지2. 침해 목록 앤솔로지 부분 기재 곡들의 기여도 11곡/16곡 × 소외 1의 지분 비율 1/2}이고, 별지2. 침해 목록 클래식 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함으로써 받은 이익액은 25,000,000원{= 이용허락 대가로 받은 수익금 1억 원 × 별지2. 침해 목록 클래식 부분 기재 곡들의 기여도 10곡/20곡 × 소외 1의 지분 비율 1/2}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입은 손해액이 된다(한편, 피고 3이 서유식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 외에 앤솔로지, 클래식 음반의 제작·판매와 관련하여 추가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2-1, 2-2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마이웨이 음반과 관련하여

1) 소외 1의 손해액

살피건대, 피고 3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위드삼삼뮤직과 공동으로 2002. 11. 11.경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하였고, 마이웨이 음반에 수록된 33곡 중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와 같은 2곡에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된 사실, 피고 위드삼삼뮤직은 피고 록레코드와의 사이에 마이웨이 음반에 대하여 판매대행으로 얻어지는 수익 중 10만 장까지는 92%, 그 이후는 93%를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록레코드는 그 무렵부터 2003. 6.경까지 피고 위드삼삼뮤직으로부터 CD 3장 및 DVD 1장으로 구성된 마이웨이 음반의 판매용 음반 약 8만 개를 제공받아 이를 음반도매상에 개당 16,190원에 판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이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함으로써 2002. 11.경부터 2003. 6.경까지 받은 이익액은 27,081,454원{= 피고 록레코드로부터 지급받은 이익 분배금 1,191,584,000원(= 음반판매량 80,000장 × 출고가격 16,190원 × 약정 비율 92%) ×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의 기여도(= CD 부분의 기여도 3/4 × 2곡/33곡) × 소외 1의 지분 비율 1/2}이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이 입은 손해액이 되며, 2003. 7.경부터 소외 1이 사망한 2004. 10. 8.경까지 피고 3이 얻은 수익액은 위 기간의 음반판매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2003. 6.경까지의 음반판매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소외 1이 입은 손해액은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2-1, 2-2의 손해액

소외 1이 사망한 2004. 10. 8.경 이후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06. 6. 30.까지 피고 3이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에 대한 원고 2-1, 2-2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함으로써 받은 이익액은 위 기간의 음반판매량에 대한 자료가 없어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서 본 2003. 6.경까지의 음반판매량, 위 원고들의 소외 1의 저작인접권 지분에 대한 상속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 2-1가 입은 손해액은 900만 원, 원고 2-2가 입은 손해액은 6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 2-1, 2-2의 위약금 주장

위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소외 1과 피고 3 중 일방이 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는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3에게 위 손해액과 별도로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위약금청구권에 기해 동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 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함에 따라 소외 1이 입은 손해액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의 위약금 조항은 당사자가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이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이상 별도로 위 금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 3의 상계 주장

위 피고는, 소외 1이 2000. 9.경 공동경비구역 JSA의 제작사 또는 그 OST 음반 제작사에 김광석의 음원 “부치지 않은 편지”와 “이등병의 편지” 2곡에 대해 위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해주었으므로, 이로써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손해배상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이 김광석의 음원 “부치지 않은 편지”와 “이등병의 편지” 2곡에 대해 위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허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나 제36,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의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해 소외 1이 입은 손해액은 합계 89,268,954원(= 앤솔로지 음반에 관한 손해액 17,187,500원 + 클래식 음반에 관한 손해액 25,000,000원 + 마이웨이 음반에 관한 2003. 6. 30.까지의 손해액 27,081,454원 + 마이웨이 음반에 관한 2003. 7. 1.부터의 손해액 20,000,000원)이고, 원고 2-1가 입은 손해액은 900만 원, 원고 이광복이 입은 손해액은 6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 3은, (1) 원고 2-1에게 47,258,122원{= 2003. 6. 30.까지 발생한 손해액 69,268,954원(= 17,187,500원 + 25,000,000원 + 27,081,454원)에 대한 상속분 29,686,694원(= 69,268,954원 × 3/7) + 2003. 7. 1.부터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8,571,428원(= 20,000,000원 × 3/7) + 9,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3. 6. 30.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인 29,686,694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03. 11. 16.부터, 나머지 17,571,428원(= 47,258,122원 - 29,686,694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03. 7. 3.자 준비서면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03. 7. 4.부터, 각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원고 2-2에게 31,505,414원{= 2003. 6. 30.까지 발생한 손해액 69,268,954원에 대한 상속분 19,791,129원(= 69,268,954원 × 2/7) + 2003. 7. 1.부터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5,714,285원(= 20,000,000원 × 2/7) + 6,000,000원} 및 위 금원 중 2003. 6. 30.까지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인 19,791,12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03. 11. 16.부터, 나머지 11,714,285원(= 31,505,414원 - 19,791,129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2003. 7. 3.자 준비서면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03. 7. 4.부터, 각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0.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위드삼삼뮤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위드삼삼뮤직은 그 대표이사인 피고 3과 공동으로 2002. 11. 11.경 이 사건 음반 중 김광석의 가창 부분에 관한 음원을 사용하여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유통하고 있는 사실, 마이웨이 음반 중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와 같은 2곡에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것과 동일한 김광석의 가창에 관한 음원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위드삼삼뮤직은 피고 3과 공동으로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유통함으로써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에 대하여 소외 1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과 원고 2-1, 2-2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을 수록하여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마이웨이 음반의 마스터테이프와 완성된 판매용 음반에서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나아가 위 원고들은, 마이웨이 음반 자체의 제작·배포행위 중지와 마스터테이프 및 완성된 음반 전체의 폐기를 구하나, 마이웨이 음반 전체에서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위 침해 곡들을 삭제하여 위 음반을 제작·배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을 수록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에 대하여 마이웨이 음반 전체에 대한 제작·배포 중지 및 폐기를 명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 위드삼삼뮤직은 피고 3과 공동으로 마이웨이 음반을 제작·유통함으로써 별지2. 침해 목록 마이웨이 부분 기재 곡들에 대한 소외 1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과 원고 2-1, 2-2의 음반제작자 및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 지분 상속분을 각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소외 1, 원고 2-1, 2-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소외 1의 손해액이 89,268,954원, 원고 2-1가 입은 손해액이 9,000,000원, 원고 2-2가 입은 손해액이 6,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위드삼삼뮤직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3과 각자 위 원고들에게 그 손해액과 소외 1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다.의 (바)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1, 2-2의 피고 위드삼삼뮤직,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신나라뮤직의 청구 및 원고 2-1, 2-2의 피고 록레코드, 타임크리에이티브, 서울음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 각 목록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양은상 장현진

주1) 이 사건 음반은, 그 수록곡에 대한 연주 악기별 연주와 김광석의 가창을 각 트랙을 나누어 멀티테이프에 녹음하고, 위 멀티테이프에 녹음된 음원 중 일부를 골라 가창과 연주의 음의 강약이나 소리의 조화를 꾀하는 편집 과정을 통해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이 사건 음반의 마스터테이프는 원고 신나라뮤직이 보관하였고, 멀티테이프는 김광석이 보관하다가 김광석 사후에는 피고 3이 보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