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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폐쇄공포증 등으로 수용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 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갱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