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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50652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13,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 27.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84번길 사천교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구 연흥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 중이던 F 운전의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그다지 빠르지 않은 속도로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이나 회피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충돌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