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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2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 같은 날 21:20경 발생한 D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신고로 임의동행 되어 갔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E(48세)가 위 D를 119구급차로 후송시키려고 하자, “저 사람 엄살 부린다 왜 병원으로 보내냐. 돼지 같은 새끼 씹할 것들, 너거가 경찰이가 씹할 새끼, 나라에 녹을 먹는 놈이 제대로 해라, 나도 경비원 이다. 너도 경비원 아니가.”라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면서 약 18분 동안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경위 E을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23:40경 대구 북구 원대로 소재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앞에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3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이 더 경과한 오래 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