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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2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청소년 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오대양스토리’ 게임기 61대와 ‘킹덤포커’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실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이를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들에게 남은 점수가 기재된 보관증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보관증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보관증 발급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우연한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이 사건 게임이용권을 대량으로 발행하여 주었고, 위 게임이용권이 현금으로 쉽게 거래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 안팎에서 상당한 양이 거래되었고, 피고인이 위 게임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그 금액만큼 게임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