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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6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86,54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7. 14. 피고에게 940,000,000원을 대출이율 연 7.3%, 변제기 2009. 7. 14. 지연이자율을 최고 연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후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2. 5. 31.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B)에서 1,230,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 중 원금 전부와 연체이자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같은 날 기준 남은 연체이자는 95,186,5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95,186,5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C이고 자신은 대출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대출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당시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