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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노3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7. 8. 24.까지 4개월 간 음주 운전을 4회, 무면허 운전을 5회 반복하고, 그 중 1회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피해자와 동승자 피해자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2017년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2017 고단 2458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만취상태( 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245%, 0.173%, 0.301%, 0.241% 로 매우 높다 )에서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바,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