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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815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5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여 성명, 통신사 고객센터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받은 다음, ② 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를 빼내는 악성코드를 심은 문자메시지를 이들에게 보내어 피해자들이 위 문자메시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에서 정보 소재지를 알려 찾아가게 하는 명령 체계)을 클릭하면 악성코드로 인해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고, ③ 위와 같이 확보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로 인터넷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들 명의로 상품을 결제하게 하여 결제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① D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통해 상품을 결제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총괄하고, ②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에 H, I 등을 직원으로 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연락하여 성명 등 기초적인 인적사항을 받는 역할 및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대포통장’을 구하여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③ E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구하여 온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D, E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피고인은 2013. 7.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