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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8 2014고정18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경 C 시에 있는 C 시청 9 층 자원 순환과 사무실에서, 자원 순환과 환경시설팀장 D, 담당 주사 E 등을 비롯한 수 인의 시청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F 이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기술자격등급을 받을 수 없다, F이 받은 기술등급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기술자격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증인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정확히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 7 쪽,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 10 쪽 , ② 오히려 위 증인들의 증언에서 명확하게 인정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F 의 경력이 인정되는 것이 이상 하다’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 11 쪽 및 ‘ 경찰이 그런 등급을 받을 수 있냐

’, ‘ 경찰 출신이 어떻게 경력이 되냐,

등급 자체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냐

’ 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 3 쪽 내지 경력이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 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 7 쪽 의 말을 했다는 것에 불과한 바, 이는 그 자체로 F의 기술자격등급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 하여 명예 훼손죄에서의 ‘ 사실의 적시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