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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54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9,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6. 9.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광고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광고자재를 납품한 사실, 피고가 2009년년 6월경 원고와 광고자재대금 등에 관하여 38,429,330원이 남아 있다고 정산 합의하고, 2009. 7. 20.부터 2013. 8. 20.까지 그중 2,500만 원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되,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나머지 13,429,330원의 채무를 차감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8,429,330원에서 400만 원을 뺀 34,429,330원과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8.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9. 1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