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7. 2. 부동산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원고는 E에서 실장으로, 피고는 전화상담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평택시 D 답 3,636㎡(2013. 11. 29. D, G, H, I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임의경매사건의 제3회 매각기일인 2013. 8. 5. 매수대금 830,000,000원을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었고, 대금지급기한은 2013. 9. 16.까지로 정해졌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2013. 9. 10. 45,000,000원, 2013. 9. 16. 31,56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6.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5, 6,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C로부터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낙찰대금 76,56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13. C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이 돈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납부에 사용한 사실, C는 원고가 피고에게 31,560,000원을 송금한 2013. 9. 16.에 원고에게 31,5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같은 날 같은 액수의 금전거래가 오간 데다 원고도 C로부터 차용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돈은 C가 원고에게 즉시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