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4. 15:4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 B(30 세, 남)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인 머플러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머플러 1 장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피해 자가 인지하고 10m 가량 쫓아가 피고인에게 “ 계산을 하고 가세요.
”라고 하자 “ 내가 도둑놈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