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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9 2014가단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38. 7. 6. 고양시 덕양구 B 대 1160㎡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4. 6. 21. 위 토지 중 일부지분을 C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87. 1. 6. 위 토지를 분할한 후 1987. 3. 19. 고양시 덕양구 B 대 2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부친 망 D은 1982. 3. 14. 고양시 E에 전입하였다.

다. 망 D은 1982. 4. 17.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접한 고양시 덕양구 F 대 19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98. 1. 14. 접수 제11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소유하여 왔다. 라.

망 D은 1992. 4. 24.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6. 2. 28.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1층 93.85㎡, 2층 38.05㎡, 지층 93.85㎡, 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6. 4.경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1996. 10. 5. 이 사건 인접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건물을 유증받고, 2010. 10. 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38㎡ 부분(이하 ‘이 사건 마당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인접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 중 80㎡(이하 ‘이 사건 경작부분’이라 한다)는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