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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92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이하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위 개정법률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장애인복지법이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됨으로써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