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 대로에 있는 ‘ 리- 라이브’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대로 55번 길 7 앞길까지 약 35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고 비교적 오래 되었으나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