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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50471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하나은행 동광주 지점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상환지체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증채무이행을 할 경우에 채권자의 이행금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손해금 및 기타 부대채무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A가 임차자금의 용도로 대출 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위 지점에 위탁하여 위 지점이 이를 A에게 발급해주었다.

보증번호 : C 보증일자 : 2012.06.18 보증기간 : 대출취급 후 2년 보증금액 : 금 69,300,000원 보증구분 : 임차자금

다. A는 2012. 6. 18.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해 위 지점으로부터 77,000,000원의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A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2016. 1. 7. 73,976,553원을 변제하였다.

마. A는 이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채무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 및 이의 연체시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보증채무이행 전까지 발생한 미수연체보증료 등 753,560원이 각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다.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은 채권자의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6. 1. 8.부터 완제일까지 연 8%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