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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348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3. 1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8. 2. 18. 05:00 경부터 06:00 경까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회에 판돈 2만 원 내지 3만 원을 걸고 각자 카드 4 장을 나누어 가진 후 무늬와 숫자를 맞춰 높은 카드를 든 사람이 승하는 방식으로 약 117만 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 세 븐 카드’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E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횟수나 도금 액수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닌 점 등의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