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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909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 작성의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