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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2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7:30경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시보건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보건소 내 체력단련실에 갔다.

피고인이 보건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자 피해자인 제주시 보건소 C과장 D(남, 53세)이 위 차량 앞 유리면에 ‘주차위반’이라는 안내장을 꽂아 놓았다.

피고인은 위 ‘주차위반’ 안내장을 보고 화가 나서 그 곳 3층에 위치한 C과 사무실로 가서 C과장 D(남, 53세)에게 “시장과 도지사에게 말하겠다. 내일 아침 시장실로 와라. E 빨리 나오라고 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고성을 지르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보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십 년 간 교직생활을 하다 정년퇴임하였고 공로를 인정받아 수회 표창장을 받기도 한 점, 교통사고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