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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4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4445]

1. 피고인은 2014. 11. 3.경 대구 서구 BB시장에 있는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경북 영양군 BE에 있는 피해자가 BF가 운영하는 B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을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475] 피고인과 BH는 2015. 2. 6. 12:00경 경북 청도군 BI에 있는 BH 운영의 ‘BJ’ 다방에서 ‘BK’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L에게 BH는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아가씨이니 같이 일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선불금 189만 원을 주면 2015. 2. 9.부터 BK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H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B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피고인의 선불금 명목으로 1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4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