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6.13 2017고단1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4: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엘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사북 램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단속 확인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