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59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677,8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2008. 9. 30. 충북 음성군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8. 10. 21. 이 사건 주유소 중 피고 A, B는 각 8/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1/1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A, B는 피고 C, D의 아버지, 어머니이다.

피고들은 2015. 3. 18. G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여신금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5. 3. 30. G와 사이에, 원고가 G에게 G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선결제서비스 약정(이하 ‘1약정’이라고 한다) 및 원고가 G에게 주유소 유류대금용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는 유류구매자금 약정(이하 ‘2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G에게 1약정에 따라 2015. 5. 22. 1,260만 원, 2약정에 따라 2015. 5. 20. 3,412만 원을 대출하였다.

G는 2015. 4. 8. 원고에 대한 위 1, 2약정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의 반환채권 을 양도하였고, 2015. 4. 14. 피고 A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2015. 4. 16. 피고 A이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G는 2015. 6. 24. 현재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48,677,898원(1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합계 13,000,719원 2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합계 35,677,179원)을 갚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13, 을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