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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6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2.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25.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특히 2012.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