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4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6.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4, 화곡역 6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화곡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6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6. 04:26경 교통사고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