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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06 2019가단32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남도 사천시 B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3년경 C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1915년경 일본 야마구치(山口)현을 주소로 하는 일본인 D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1986.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의 부친인 E는 해방이 된 1945. 8. 하순경 일본인 D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해 오다가 1957. 11. 6. 사망하였다.

나. E의 아들인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밤나무, 두릅나무, 엄나무, 더덕, 야채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망 E가 일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1945. 8. 하순경부터 약 74년이 경과한 2019. 3.경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자주점유를 계속해오고 있다. 라.

E의 점유기간 중에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86. 5.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6. 5. 2.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 E의 점유승계자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9조 제2항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