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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가합14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성도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중 담당변호사 김흥준)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외 1인

2020. 8. 20.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은 2010.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피고 2는 2010. 12. 17.부터 2020.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다(피고 2에 대하여는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0. 12. 17. 8억 원을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2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2009. 11.경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5%는 2009. 8. 1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이, 나머지 55%는 소외 9와 소외 10이 보유하고 있었다.

2) 소외 3은 2009. 11. 23. 소외 1로부터 소외 1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45%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3은 2009. 11. 24. 매매대금 중 2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은 소외 3 및 피고 회사, 수취인은 소외 1, 지급기일은 2010. 1. 23., 액면금은 20억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인가 △△ 법무법인 2009년 제2275호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3) 원고는 2009. 11. 24. 피고 회사를 경영할 목적으로 소외 9와 소외 10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피고 회사의 주식 55%를 45억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소외 9의 계좌로 매매대금 45억 원을 송금하였다.

4) 소외 3이 소외 1에게 위 2)항 기재 계약에 따른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소외 1은 2010. 1. 23.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해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였다. 그러자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주1) 소외 4에게 피고 회사 명의의 액면금 20억 원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와 함께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소외 4, 채권최고액 2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피고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빌렸다.

5) 소외 3은 2010. 2. 2. 피고 회사가 소외 4로부터 빌린 20억 원 중 12억 원을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고, 피고 2 주2) 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2010. 12. 17. 소외 1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6) 소외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운영을 성실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발행 등으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213, 2012고합322(병합) ], 2013. 5.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노1792 ).

7) 피고 2는 소외 3이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3을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로써 소외 3의 배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96 ). 법원은 2015. 4. 16. 피고 2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 8호증, 갑 9호증,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고, 상대방인 소외 1 또한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 2는 2010. 12. 17. 피고 회사로 하여금 소외 1에게 약속어음금 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소외 1은 8억 원을 부당이득하였고, 피고 회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1이 위 8억 원을 부당이득하도록 한 피고 2는 피고 회사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2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2가 2010. 12. 이 사건 약속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1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지 직접 부당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회사가 피고 2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피고 2는 위 2. 가.항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0. 12. 17. 소외 1에게 나머지 약속어음금 8억 원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소외 3의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2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판사   임기환(재판장) 김희영 김종범

주1) 소외 3은 2009. 11. 2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2. 22. 사임하였다.

주2) 피고 2는 2010. 2. 2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4. 11.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본문참조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213, 2012고합322(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1792

창원지방법원 2014고합296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