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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51991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새통영(지역)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총 7건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자세한 대출 내역, 2015. 6. 9.을 기준으로 한 대출 잔액과 미수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한편, 피고 B는 아래 표 기재 순번 1, 2의 대출거래에 관하여 피고 A의 위 새통영농협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새통영농협은 2013. 6. 28.경 피고들에 대한 대출 채권 및 연대보증 채권을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6. 18.경 채권양도인인 위 새통영농협의 위임을 받아 주채무자인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4) 위 표 기재 순번 1 내지 4, 6, 7의 대출 거래에 관한 약정 지연이율은 연 18%, 순번 5의 대출 거래에 관한 약정 지연이율은 연 17%인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각 채권에 관하여 국민행복기금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일괄하여 연 17%의 지연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대출원리금 63,813,755원 및 그 중 원금 28,44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표 기재 순번 1, 2의 대출 거래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출원리금 12,694,699원(순번 1 원금 5,000,000원 순번 1 미수이자 4,132,208원 순번 2 원금 2,000,000원 순번 2 미수이자 1,562,491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원에 대하여, 각 최종 지연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의 자신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