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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47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과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07년경 무면허로,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