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3.26 2020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야채도매업을 하던 중 2001. 1. 13.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2020. 1. 3. 입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0. 6. 15.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가을에 배추를 사야 해서 E로부터 일수로 5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이 필요하다. 보증을 서주면 차용금을 성실하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채도매업에 의한 불규칙적인 월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월수입만으로는 채무와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한 후 2001. 11. 16.경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은 4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0. 7. 14.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장배추를 밭떼기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식회사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차용금을 성실하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0. 7. 14. 피해자 소유 부동산인 ‘안양시 동안구 H건물 I호’에 '채권최고액 2,8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