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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1083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서울 서초구 G 대 202.3㎡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0. 11. 1. 접수 제87760호로 마친...

이유

H와 피고 C 및 I은 1980. 10. 30.경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서초구 G 대 20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0. 11. 1. 접수 제87760호로 H, 피고 C 및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둔 사실, 그런 다음 H와 피고 C 및 I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0. 12. 18. 접수 제100262호로 H와 피고 C는 각 4분의 1 지분씩, I은 4분의 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H는 피고 C와 I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I은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I의 재산을 각 3분의 1 지분씩 상속한 사실, 다른 한편 현재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의 3분의 2 지분을, 원고 B이 그 3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이를 다툰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어 자백하였다고 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한 권원 없이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C는 위 가등기 중 자신의 지분으로 추정되는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위 가등기 중 각 자신들의 지분으로 추정되는 9분의 1(= 1/3 ×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소유권지분만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C는 원고 A에게 9분의 2(= 2/3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