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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96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8,262,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4. 10. 5.까지는 연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11. 25. 피고에게 금 3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2013. 1. 31.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대환대출의 형식으로 2013. 11. 7. 피고와 금 29,760,431원을 이자율 연 31%, 연체이자율 연 39%, 대출기간 72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8. 14. 원금 161,863원과 2014. 8. 4.까지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그 이후로 피고가 추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피고의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는 원금 28,262,635원과 이에 대한 2014. 8. 5.부터의 이자가 남아있었다. 라.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15. 12. 4.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2016. 1. 11.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8,262,63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5.부터 2014. 10. 5.까지는 연 3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