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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4노32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특히 영업기간과 종업원 수, 영업장소 및 룸의 개수, 성매매 대가를 포함한 영업수입액 등의 영업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공범 B과의 형평성(벌금 1,000만 원의 병과형이 확정되었음), ④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병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