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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배우자로, 위 C은 2016. 5.경 피고인의 동생인 D 등과 함께 멤버쉽 보상센터, 휴대폰 마일리지 보상센터 등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이전 가입된 멤버쉽의 미납금이 존재하는데, 추가 결제시 전액 환급될 수 있다’는 등의 기망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전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위 C 등이 관리하던 ‘(주)E’ 소속으로 C 등과 함께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C의 구속으로 2016. 9.경에 이르러 생활비가 없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남편인 C이 했던 방식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업체를 만들테니 같이 일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10. 10.경 제주시 F G호를 사무실 소재지로 하여 타인 명의로 ‘H’이란 도ㆍ소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및 카드결제 단말기 등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이전에 갖고 있던 고객 데이터베이스(DB)와 전화 상담시 고객 응대 멘트지 등을 제공한 후 피고인 A은 제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서울 주거지에서 각자 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이 성공시킨 결제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그 수익금을 전부 갖고, 피고인 B이 성공시킨 결제 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건당 60만 원 내지 결제금액의 40%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11 14:16:51경 서울 동작구 I J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예전 계약 건에 대한 계약기간과 남은 할부금액(미납금)이 있다고 알려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