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일자 불상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화장실 문을 몸으로 밀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이 간이금고에 보관해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4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4. 4. 04:25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G이 계산대 위에 올려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5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구리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8만 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2. 3. 07:45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간이금고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1. 03:0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35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10.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 사이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