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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627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22,767원 및 그중 53,771,475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